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잰걸음
화성시도 '발행조례안' 입법 예고
기업·공익단체 등 사용 권장키로
내년시행 청년배당·산후조리비에
각각 1790억원·423억원 지급계획
공무원 복지비·당직 수당 이용도
경기도 31개 시군은 특정 지역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릴 묘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도 지역화폐 보급·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내년 7월 발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화폐는 우선적으로 시군이 도민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청년배당·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만 이용되지만, 향후 주민·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시상금·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도 지역화폐로 지급될 전망이다.
■ 경기도 지역화폐 어떤 모습으로 도입되나
=31개 시군 중 시흥·평택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계획 중이다. 카드 형태는 카드 자체의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 표 참조
평택은 지류 형태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시흥은 지류뿐 아니라 모바일 형태 지역화폐도 준비하고 있다.
시흥 외에 성남·안산시는 일반발행에 한해, 김포시는 정책수당·일반발행 모두 카드와 모바일을 겸해 지역화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발행은 표면가액에서 6%를 할인해 판매하는 안이 유력하다. 경기도 및 시군도 할인액을 포함해 발행비용 등을 충당할 예산 154억원(도비 82억원, 시군비 72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화성시는 11일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형마트·쇼핑센터·복합쇼핑몰을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공익단체·비영리단체에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지역 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SSM(기업형 슈퍼마켓)·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된다.
지류·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시군에서는 소규모 점포의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며, 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시군에서는 기존 카드형 단말기를 통해 가맹점 스스로 자가등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통시장에만 1만8천214개의 점포가 운영 중으로, 여기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합치면 최소 2만 개 이상의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지역화폐 어떻게 활용되나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배당에 1천790억원, 산후조리비에 423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화폐 발행·유통·가맹점 모집 등의 역할을 할 경기도지역화폐센터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 조례는 각종 수당 및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공공기관의 지역화폐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맞춤형 복지비와 당직 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폐를 먼저 도입한 일부 지자체는 맞춤형 복지비의 5~30%를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신규 도입 복지비나 출산 지원금·이주정착지원금·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등의 인센티브, 포상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김학석·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