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후 지정된 15개 지역
설립 계획 단계도 벗어나지 못해
땅값·확보 시점 명시안된 법 원인
비싼 땅값이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11월 8일자 인터넷 보도)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내 공립유치원 수가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땅값 뿐만 아니라 허술한 법 체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2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 법 조항은 지난 2013년 개정된 것으로, 이때부터 현재까지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내 택지지구는 이천의 중리지구, 수원 당수지구, 성남 금토지구, 성남 복정 1·2지구, 부천 원종지구, 안산 고잔지구 등 모두 15개 지역이다.
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는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신설됐거나 신설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 설립은 대부분 계획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마다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를 해 봐야 알지만, 법 개정 전에 지정된 개발지역 또한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결론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유치원 신축 부지 확보다. 개발지역 내 땅값이 오르면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지를 선정했더라도 비싼 땅값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유치원 정원 확보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은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법에 맞춰 유치원을 설립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싼 땅값, 중투위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공립유치원수 법 기준 충족 개발지구 '단 한곳도…'
입력 2018-11-12 21:39
수정 2018-11-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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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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