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통장 압류 조치를 당한 30대 남성이 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인화물질을 들고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A(3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양지사 사무실 4층을 찾아가 시너 통을 보여주면서 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해 150만원이 들어 있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자 건강보험공단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의 전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2ℓ 시너 통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6개월 정도 연체하면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며 "바로 압류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촉장을 보내고, 출금 금지를 하는데 A씨는 응하지 않고 2년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