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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핸드폰·전자담배 NO,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가능. 부정행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 입구에서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되는 가운데, 수능 준비물, 수능 반임금지 물품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수능 시험장, 휴대폰·전자기기·전자담배 NO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 반입금지 물품 가져갔다면?  

 

부득이하게 수험장에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물품은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받을 수 있다.
 

◇ 반입가능 물품(준비물)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통신·결재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 미세먼지 농도 '나쁨'→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가능

 

교육부는 수능 시험시간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했다. 교육당국은 시험시간에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응시자가 있다면 교시 감독관 신원 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했다. 

 

◇ 수능 부정행위 조심 '위험한 4교시'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봐야 부정행위 처리가 되지 않는다. 1·2선택과목 문제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