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내거나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복지카드)를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또는 가상 카드로 지급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납부나 등유·LPG·연탄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등유·LPG·연탄 구매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가상카드는 사용요금 자동이체방식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자에게 편리하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이 노인(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인 경우다.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의 경우 8만6천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천원이다. 실물카드는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가상카드는 내년 5월 말 발행 요금고지서 분까지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또는 가상 카드로 지급되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납부나 등유·LPG·연탄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등유·LPG·연탄 구매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가상카드는 사용요금 자동이체방식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자에게 편리하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이 노인(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인 경우다.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의 경우 8만6천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천원이다. 실물카드는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가상카드는 내년 5월 말 발행 요금고지서 분까지 적용된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