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성 협동조합 유치원에
'교사·교지 소유해야' 법령해석
운영 불가능한 곳 해결안 준 꼴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 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11월 14일자 9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이 특수한 상황의 유치원 폐원을 막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유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비영리 공공성 협동조합 유치원으로 추진 중이다.

사립인 꿈동산유치원은 지난 1991년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교사와 교지를 임대해 운영하던 유치원 설립자가 지난해 여름 사망했고 새로운 설립자는 1997년 도입된 '교사·교지 소유의무' 규정에 따라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만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꿈동산유치원은 새로운 설립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인 교사와 교지를 매입할 방법이 없어 폐원 위기를 맞았고, 정치권까지 나선 끝에 서울시교육청이 꿈동산유치원의 폐원시기를 2019년 2월 28일까지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대신 유예기간 내에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공성 협동조합이 기존 설립자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법규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서 유예기간 종료 후 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로부터 법령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올해 1월 '유치원 설립자 상속인이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변경된 설립·경영자는 사립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해석해 공공성 협동조합 유치원도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폐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도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립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