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까지 기타대출 14.4% ↑
규제 탓 주담대 감소 '풍선효과'
저축銀 자영업대출 41.3% 증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몰렸던 대출 양상이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 등 기타대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의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된 올해 1월부터 '9·13 대책' 및 후속 조치가 발표된 10월까지의 주담대의 증가 폭은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 등의 신용대출은 늘었다.

지난 1월 31일 시행된 '신 DTI'는 주담대 2건 이상 시 원리금과 이자만 반영됐던 기존 상환부담을 신규 대출분부터 원리금 전액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출한도 규제 방안이다.

9.13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40%로 적용하도록 하고 투기지역은 이미 주담대가 있을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출 제한 강화조치다.

이런 가운데 신 DTI가 시행된 올해 1~10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총 26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천억원) 보다 40% 적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1천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이 기간 별도의 대출 제한이 없는 제2금융권 등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총 3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천억원)보다 14.4% 늘었다.

이 중 지난달 은행권 기타대출은 4조2천억원으로 이는 월별 증가 폭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이 기간 제2금융권의 기타대출도 전년 대비 2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 빚의 대표적 사례인 자영업대출의 경우 이 기간 증가율은 은행이 10.8%에 그쳤지만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