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도 일반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심판법 규정 변경에 따라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선대리인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도 심리기일이 다음 달 이후인 경우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행정심판담당관(031-8008-2163)에서 알아볼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