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득후 의무 직무교육 없어
65%가 시간제·평균월급 129만원
'가사돌보미' 사회적 인식도 문제
'고용 안정·유형 세분화' 등 대안


인천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에 의지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 질 개선과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인천시의 65세 노인 인구는 3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를 차지한다. 대개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한다. 인천시 노인 인구와 비율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치매나 질병 등으로 요양시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3년 3만4천357명에서 2016년 4만2천598명으로 늘었다.

늘어나는 수요만큼 요양기관과 종사자 숫자도 늘었는데 인천시는 1천225개로 특·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많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9.5%가 늘어난 숫자인데, 이는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2014년 1만6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가장 높은 35.5%가 늘었다.

가족(보호자) 대신 노인들을 대신 돌보는 요양기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도 중요해 지고 있지만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부족으로 현실은 수요자의 요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이수 시간은 240시간으로 각 시·도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보면 된다.

사회복지사와 달리 요양보호사는 한번 자격증을 따면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직무교육은 기관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권고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 고령사회대응센터가 2018년 5~6월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대상자의 22.7%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의 노인을 돌보면서 교육으로 생기는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응답자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40%에 달했다.

고용형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방문 서비스를 하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65%가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 주 4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한다는 응답자는 55.7%다. 평균 임금은 월 129만원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일 '인천시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포럼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석철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업무 표준화와 직무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고용안정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유형을 세분화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양보호사를 가사 돌보미 대하듯 하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요양보호사들은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돌봄을 하면서 오는 폭언폭행, 성희롱, 부당업무 요구 등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며 "요양보호사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돌봄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