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세대당 평균 7,626원 인상…지난해 소득·재산변동 반영

2018112101001491000070601.jpg
세종시에 자리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연합뉴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천626원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17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12.82%)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천626원(9.4%)이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에서 지난해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세대(35.21%)만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일례로 안산 거주의 50대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지난해 대비 소득 312만 원, 재산과표 2억9천410만 원이 상승해 지난 10월에 19만5천390원 내던 보험료를 11월에는 2만4천760원이 오른 22만140원 내야 한다.

반면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지난해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718만 원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가 10월 24만9천760원에서 11월에는 21만200원으로 3만9천560원 감소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