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e하나로 요금감면서비스'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e하나로 요금감면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경차, 친환경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의 주차요금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0월 23일 제2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행정안전부와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요금감면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업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주차요금 자동감면 대상을 장애인 이용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공항공사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
입력 2018-11-25 18:59
수정 2018-11-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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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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