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가맹사업…'·백혜련 '생명윤리…'·김상희 '사회보장…' 3건 가결
희귀질환자 의료용대마 수입 합법화 등 31건도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34건의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90건의 법안이 통과된 정기국회 본회의에선 경인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원안·수정 가결됐고, 31건이 위원장 대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인지역 의원의 원안 가결 법안은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또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이 발의해 수정 가결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 대안으로 이름을 올린 법안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민생·규제개혁 법안들도 잇따랐다.
신창현(의왕·과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른바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희귀질환 환자 등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정 의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청년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을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기 인력난 해소의 기대감을 높였다.
김병욱(성남분당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전 개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관광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해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선탑재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진입 장벽 문제를 개선했다.
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경기·인천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11-25 20:14
수정 2018-11-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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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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