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청 방법이 이목을 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뿐만 아니라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대상 청년연령 요건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준비 서류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 1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다운), 주민등록등본 1부, 병역 복무 기간 증명 서류 1부(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 등록증 또는 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이직한 경우에만 해당)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 신고' 항목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이어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 경정청구작성에서 중소기업 해당 회사 재직한 연도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경정청구서를 작성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다. 경정청구이유를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항목을 선택할 경우 예상 환급액을 작성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