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은 27일 전날 박연숙 화성시의원이 제기한 자회사 부강주택관리의 3억9천만원의 관리비 과다 부과금액은 실제 조사한 액수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영주택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관리업무상 발생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 승강기 내 광고, 연체료, 이자수입 등)을 원인으로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약 2억 3천만원이고, 약 1억 2천만원은 기타 충당금(부채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측은 또 '기타충당금에 속한 전기료, 수도료, 난방급탕료 등의 사용료 부과는 서비스 제공자(한전, 화성시 맑은물 사업소, 지역난방공사 등)의 요금 조견표에 의해 세대별 사용량(검침값)에 따라 요금을 부과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 수도 등 징수금액은 누진제 적용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되는 차액은 사용료 증가가 발생하는 계절(겨울철 난방/급탕 요금 증가 등)에 사용료를 차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관리업무상 발생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 승강기 내 광고, 연체료, 이자수입 등)을 원인으로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약 2억 3천만원이고, 약 1억 2천만원은 기타 충당금(부채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측은 또 '기타충당금에 속한 전기료, 수도료, 난방급탕료 등의 사용료 부과는 서비스 제공자(한전, 화성시 맑은물 사업소, 지역난방공사 등)의 요금 조견표에 의해 세대별 사용량(검침값)에 따라 요금을 부과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 수도 등 징수금액은 누진제 적용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되는 차액은 사용료 증가가 발생하는 계절(겨울철 난방/급탕 요금 증가 등)에 사용료를 차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