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은 기본 제한 속도도 '훌쩍'
옆차선 차량거리 무시 아슬아슬
운전자 의식 개선돼야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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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칼치기 운행'(차선을 변경하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행위)과 같은 난폭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칼치기 운행이 사고 위험이 크고 원활한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10시 57분께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A(45)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카가 갓길에 있던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B(31)씨 등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칼치기 운행'을 하면서 시속 160㎞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 난폭운전을 한 C(25)씨 등 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C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시께 제한 속도 시속 80㎞인 강변북로 도로에서 시속 128㎞로 외제차를 운전하며 칼치기 운행을 하다 D(34)씨의 차량과 택시를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경우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면서 옆 차보다 일정 거리를 앞서나간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지만 칼치기 운행은 앞차의 추월 방향과 옆 차선의 차량 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차로 변경, 추월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고 차량 흐름에 방해를 준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523명이 칼치기 운행 등 난폭운전으로 입건됐다. 1년 평균 260명 정도가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칼치기 운행을 포함한 난폭운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 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급제동 등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유진화 교수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단속활동으로 칼치기와 같은 난폭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칼치기 운행 등 난폭운전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제보뿐 아니라 일반도로는 각 경찰서에서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고속도로에는 암행순찰차가 칼치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