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계산 KBS·징수 대행 한전
요금 납기일 달라 파생되는 문제
전국서 '중복 부과' 갈등민원 빈번
일부 주장 인정하지만 '착시' 일축
"전기사용량 검침일을 바꿨는데, TV 수신료(이하 수신료)가 2배?"
수원시 망포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달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역서에 적힌 당월(10월) 수신료 고지 금액은 2천500원인데, 전월(9월) 고지 금액이 이보다 2배 많은 5천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수신료를 받는 KBS와 징수 대행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측에 이 같은 사실을 문의한 A씨는 "해당 단지가 검침일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 해당 단지는 한전의 '희망검침일' 제도를 통해 매월 16일이던 검침일을 지난달부터 매월 1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기존 9월분(8월16일~9월16일)과 9월17일~9월30일에 해당하는 10월분이 각각 2천500원씩 부과됐고,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9월 관리비로 한꺼번에 고지했다는 것이다.
A씨는 "15일 이용한 10월분 요금이 어떻게 다른 달과 똑같을 수 있냐"며 "이렇게 되면 결국 수신료를 1년에 13번 내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전의 '희망검침일' 제도를 이용해 전기사용량 검침일을 바꾸는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난해한 수신료 징수 절차로 인한 갈등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8일 KBS와 한전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을 비롯해 화성,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 아파트 단지에서 검침일 변경으로 인한 수신료 중복 부과라는 공통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폭염에 시달린 지난 여름 검침일 변경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타면서, 실제 검침일을 바꾸는 단지가 늘면서 파생된 문제다.
이 같은 민원은 며칠을 사용했든 '월 단위'로 계산돼 부과되는 수신료 징수 원칙과 징수 대행을 맡고 있는 한전과 KBS 간 요금 납기일이 달라 생긴 혼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전과 KBS측은 이 같은 입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착시효과' 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 관계자는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단지들 모두 전기요금을 1년에 12번 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고, KBS 관계자도 "방송법상 수신료는 며칠을 이용했든 월 단위로 계산된다"며 "당월 검침 당월 납부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데, 한전 측의 인력 등 문제로 검침일 기준 익월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생긴 혼란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전기검침일 바꿨더니 '2배로 뛴' TV 수신료
입력 2018-11-28 21:03
수정 2018-11-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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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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