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기준 강화… 내년 노후 경유차 상시단속

'농도 43 → 40㎍/㎥' 계획안 제시
2005년 이전 생산 차량 운행 제한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지원도

인천시가 내년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목표를 현재 43㎍/㎥에서 40㎍/㎥로 강화했다. 초미세먼지(PM2.5) 목표는 24㎍/㎥로 동결했다.

시는 4일 인천시청에서 '제2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목표치를 담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계획안'을 제시했다.

시의 내년도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무인단속카메라 11대를 설치하고 단속 시스템을 정비해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t 이상 노후 경유 화물차·RV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미이행하거나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시는 이러한 차량이 시에 현재 1천500여 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 시 1회 경고 후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10개 지점을 늘려 21개 지점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때는 배출허용기준 5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하는 차량은 현재 인천에 9만여 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경유차 상시 단속과 달리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이밖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예산난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도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 15명이 참석해 내년도 계획안을 검토했다. 시는 자문 회의 결과를 종합해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재원 시 대기보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경우 개인 승용차는 0.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폐쇄, 민간 대상 2부제 등은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노후 경유차, 중소기업은 물론 해수부, 환경부와 협의해 항만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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