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원 나온 아이폰X, 17만원 지급"
수리비 올랐지만 이통사 금액 고정


"이러려고 보험료 냈나. 저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지난달 160만원을 내고 아이폰X를 구입한 강모(31·여)씨는 최근 스마트폰 기기 파손으로 애플 공식수리점 '앙츠'를 찾았다.

앙츠 직원은 수리를 받기 전에 이동통신사에 분실파손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문의한 뒤 수리·리퍼(교체)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했다.

분실파손 프리미엄 보험을 가입한 강씨는 손해액의 30%만 자기부담금으로 내면 되는 줄 알고 수리비용 75만3천원을 수리점에 냈다. 며칠 뒤 이동통신사에서 입금된 보상액은 17만5천원이었다.

강씨는 이동통신사에 터무니없는 보상액에 대해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파손 수리에 의한 교체시 수리금액과 1회당 상품별 최대가입금액(보상잔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이폰의 경우 출시할 때마다 디스플레이(액정)나 기타 손상에 대한 수리비용을 급격히 인상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분실파손 보험의 경우 리퍼 비용이 30만~35만원으로 못 박혀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

강씨는 "보상액을 받더라도 60만원 가까이 부담금이 있다면, 차라리 새 스마트폰을 사는 편이 낫겠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손시 사설 수리점에 맡기는 편이 소비자 입장에선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피해구제 현황은 2015년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141건이었다. 이중 리퍼 정책으로 수리비 부담이 높은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는 대로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며 "아이폰 X의 경우 출고가와 수리비용 자체가 높게 책정돼있어 고객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