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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조두순이 범죄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과거 주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조두순 사건'을 면밀히 되짚어봤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다.

조두순은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조두순은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조두순 수사를 맡았던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많은 것들을 훼손했다. 또 물을 틀어놓고 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검거되지 않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심리적인 특성에서 나온 행동이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했다. 조두순은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