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경기도내 같은 도로 구간이지만 관할 자치단체나 경찰에 따라 차량 제한속도가 제각각으로 설정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9일 수원시와 의왕시를 잇는 경수대로 지지대고개 부근에 서로 다른 제한속도 표지판이 겹겹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관할 자치단체·경찰 따라 달라져 

위반 건수 줄었지만 '운전자 혼선'

경기도내 같은 도로 구간을 놓고도 관할 자치단체와 경찰이 달라지면서 차량 제한속도가 제각각인 도로가 곳곳에 있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김포의 도로 제한속도 단속과 관련한 소송에서 민원인이 승소(12월 5일자 9면 보도)하면서 과태료 반환사태로 비화할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이냐, 차량 정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9일 현재 도내 일반도로 429개 구간의 제한속도는 지난해부터 80~70㎞/h에서 60㎞/h로 하향됐다.

이 같은 조치로 도내 속도위반 적발건수 역시 2016년 122만4천260건에서 올해 11월 말 현재 110만2천844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제한속도 하향정책이 도로 구간마다 제각각 설정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가 하면, 정체가 되레 증가하는 등 불편이 커졌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표적 예가 국도 1호선이다.

수원구간은 80㎞/h에서 60㎞/h로 속도를 하향, 속도제한을 강화했는데, 의왕구간으로 접어들면 70㎞/h로 완화된다.

또 수원 곡반정동에 위치한 경수대로(구 비상활주로) 구간 중 초입은 60㎞/h, 중간은 70㎞/h, 끝 지점인 화성시 병점은 80㎞/h와 70㎞/h가 혼재돼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해 단속에 적발되기 일쑤다.

국도 1호선으로 출퇴근하는 H(32)씨는 "도로 사정에 맞게 속도를 하향 제한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지역마다, 관할 경찰마다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제한속도를 시간대별, 요일별로 나눠 단속하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김포시 풍무동 신풍초 앞 도로도 주말에는 60㎞/h, 주중에는 40㎞/h로 속도를 제한 운영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지역 곳곳을 운행한다는 화물트럭 운전자 J(46)씨도 "일부 도로의 경우 속도 제한 조치가 되레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한 지자체 담당자는 "제한속도가 구간마다 다르다 보니 일부 구간은 속도 제한 조치가 오히려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위협한다"며 "교통 흐름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

/김영래·황성규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