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실명 공개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5일 고의적인 재산은닉 채납자 7천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5천21명)이나 법인(2천136개사)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이고,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1천678명)지역이 가장 많았다.이어 서울(984명), 인천(372명), 경남(276명), 부산(27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천여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도 법인세 등 20억3천만원을 체납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천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