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후 되팔기
대리점업자·대여자등 44명 적발
경찰 "이름만 빌려줘도 처벌받아"
보이스피싱 등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양도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네 선·후배인 A(28)씨와 B(28)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 서울 중랑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생각보다 수익이 크지 않자 이들은 불법으로 큰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해 이를 되팔기로 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SNS 등에 '선불 유심칩 명의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1개당 2만원 가량에 개인정보를 사들였다.
A씨 등은 이 정보로 별정 통신사에서 유심칩을 개통했다. 별정 통신사는 3대 대형 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개통이 가능하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3대 통신사보다 가입 절차가 간소하다. 또 국내에는 50여 개의 별정 통신사가 운영되고 있어 1개의 명의로도 수십 개의 유심칩 개통이 가능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진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업자들에게 개당 15만원 정도에 판매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2천200여개의 유심칩을 판매해 약 3억원을 불법으로 챙겼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C(27)씨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에게 명의를 양도한 이들은 모두 30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으로, 2만원에 자신의 명의를 넘긴 행위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의 유심칩을 양도하는 행위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휴대폰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불법양도 주의보
입력 2018-12-05 21:12
수정 2018-12-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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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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