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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의 사진./독자촬영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3일에 이어 한파가 몰아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을 알몸으로 뛰어다닌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한 A(61)씨를 공연음란죄와 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을 뛰어다니다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연행됐다.

A씨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