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높아졌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갔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도 높아졌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갔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