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성명서 발표
"강행땐 행정·법적 조치 취할것"
인천시민단체가 정책 보좌관제를 추진 중인 인천시의회에 "편법적 보좌관 제도를 셀프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즉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제도 추진 강행 시 행정적·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진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며 "인천시의회가 보좌관 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적용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정책보좌관 20여명을 채용하는 8억4천만원을 미리 '셀프편성'으로 본예산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전면 비판한 것이다.
연대 측은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는 지침을 보냈는데 행안부의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위법과 편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개정 후 세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심사숙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 측은 "인천시는 2019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의 삶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시의회는 편법적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하라"
입력 2018-12-11 22:11
수정 2018-12-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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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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