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면서 그 의미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1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의혹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할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죄의 유무와 형량을 판별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공소를 제기한다. 이는 오직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으로,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검사는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주어지는 검사의 재량권을 기소편의주이라고 한다.
기소편의주의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불기소처분 등이 있다.
정식기소는 일반적인 기소 개념이며,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로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기소 용어로는 기소유예가 있으며, 기소유예는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기소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는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