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은 사실(12월 11일자 10면 보도)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B의원이 취재차 만난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건까지 터지면서 의회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두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자정노력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지만 특위를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못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신문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B의원은 안양시 비산동 재건축사업 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비용 등으로 7억9천만원을 재건축 조합과 합의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성 보상' 아니냐는 내용으로 취재하던 인터넷신문사 기자를 지난달 15일 만안구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현금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고, 해당 기자는 이 사실을 시의회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인 C의원에게 통보했다.

이 기자는 이후 B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며칠 뒤 의회 B의원 사무실을 방문, 돈을 돌려줬고 다음날 자신의 인터넷신문에 현금 5만원권 10매를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B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광고비로 전달한 돈"이라고 밝혔지만 사건 진행 배경을 놓고 C의원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C의원은 "B의원에게 기자를 만나 잘 해명하라고 했던 것"뿐이라며 "돈을 주라고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심지어 2016년 6월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내분이 있었고 이번 사태가 당시 반대편에 섰던 B의원에 대한 C의원의 '보복성' 이라는 엉뚱한 음해설까지 돌면서 의회 내부 분위기가 흉흉하다.

이에 대해 B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진행할 것이며 보도한 기자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