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이 이목을 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오늘(17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미혼)나 배우자(기혼) 등 가구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가 필요하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한 번만 하면 된다. 만약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동의를 받았고 가족관계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지방인재 등 4개로 분류된다.
Ⅰ유형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다자녀는 소득 8구간 이하, 미혼인 만 22세 이하, 셋째 아이 이상 1~3학년이 대상이다.
지방인재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신입생 등이다.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해 성적이 성적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학생은 원칙상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2차에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다. 다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장애 학생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에 제한이 없고 성적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았으면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신입생들도 이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면제돼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낸 뒤 나중에 장학금만큼 돌려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