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여중생이 학교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월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중학생 A(15)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고교생 B(18)군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양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를 받는 C(15)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양에 대한 부정적 글을 써 올린 혐의(명예훼손)의 D(16)군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 2016년 A양을 강제로 추행했고, C군은 '성추행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A양을 협박해 성폭행했다. A양의 전 남자친구 D군은 페이스북에 A양과 관련된 글을 1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같은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참고인 진술과 숨진 피해자 A양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의 유족은 지난달 28일 "성폭행과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으로 투신한 딸의 한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게시했고 17일 현재 1만6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