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최근 유흥주점 불법 차량 광고가 인천 곳곳을 누비고 있지만, 지자체는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5시께 부평구 부평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불법 유흥주점 차량 광고의 모습.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외국여성 고용 술판매 영업 확산
'다국적 미녀대기' 선정적 사진·글
학원가·주택지역 호객행위 '눈살'

인력난에 인허가·단속 병행 난색
남동구 과태료 부과 등 조치 해명


인천에 외국인 여성을 접대원으로 고용해 술을 판매하는 속칭 '다국적' 유흥업소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선정적인 내용의 불법 광고 차량을 버젓이 운행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국적 유흥업소는 노래방, 단란주점, 다방 등의 형태로 영업하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남동구 간석동과 연수구 연수동 등지에 퍼져 있다. 고용된 여성들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이 다수다.

'다국적 노래클럽' 주점 광고 차량은 인천 곳곳을 운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5시께 부평구 부평사거리에서 목격한 1t 트럭은 좌측, 우측, 후미 등 3면에 광고판을 만들어 '맥주+안주+아가씨 무한제공', '베트남·중국·러시아 20대 다국적 미녀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동·서양 여성 4명의 사진을 부착했다.

광고판 상단에 위치한 네온 광고에는 '미녀들 항시대기', '1인 1시간 X만원' 등의 문구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 차량은 굴다리오거리 등 부평 시내 주요 교차로를 지나 굴포천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지나기도 했다. 특히 이 광고는 약 3m 높이로, 반경 10m 내 차량 운전자들이 모두 광고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이 광고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지난 18일 오후 9시께는 만수동 일대에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가 등 청소년 통행이 잦은 지역도 이동 경로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남동구 주민 박모(55·여)씨는 "학생들이 저런 광고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며 "선정적인 내용에다가 심지어 가격까지 홍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광고는 불법이다. 현행법 상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 광고는 모두 금지돼 있는데, 이 때문에 유흥주점은 통상적으로 차량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게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또 차량 이용 광고는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는 적발이 어렵다며 단속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차가 계속 이동하는 데다 인력도 부족한 탓에 현실적으로 광고 인·허가 업무와 단속 업무를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민신문고나 민원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광고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