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선택 제도를 이용하면 학교, 학원, 직장이 있는 곳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병무청은 26일 밝혔다.
신청은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www.mma.go.kr)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대상자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인증서비스) 등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찾아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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