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30㎍/㎥ 道 평균농도보다 20%↑
컨테이너선 벙커C유 황 함유 높아
1척에서만 '트럭 50만대' 분량 배출
道, AMP등 대기오염저감책 제안


대형 컨테이너선 등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다량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배출돼, 경기남부지역 대기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량의 황을 포함하고 있는 해상용 벙커C유가 그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규제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27일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10월 실시한 미세먼지 현황 조사 결과, 평택항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PM2.5 기준 연간 30㎍/㎥로 경기도 평균(23㎍/㎥)을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항 대기질 문제는 대형 컨테이너선 등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항에 입출항한 선박수는 2만t급 컨테이너선 등을 포함해 모두 3천391척으로, 6천247만5천t 규모에 달한다.

이들 대형선박은 육상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황 함유량 0.5%)보다 무려 7배나 많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벙커C유(황 함유량 3.5%)를 사용하고 있다.

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에서만 무려 50만대의 트럭에서 배출되는 양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게 사업소 측의 설명이다.

이는 육상의 벙커C유 사용은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해양에서는 별도의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압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선박의 항만 정박 시 필요한 전력을 벙커C유나 경유 대신 육상 전기로 대체하자는 뜻이다.

이럴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97% 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EU도 지난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AMP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