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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이태원 클럽서 상해 혐의로 피소… "일방 폭행 말도 안 돼, 집단 구타당했다" /씨잼 인스타그램
 

래퍼 씨잼이 폭행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단상에 올라 춤을 추던 씨잼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다.

 

A시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씨잼이 단상에 올라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고, A씨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에게 귓속말로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격분한 씨잼이 이 남성의 뺨을 때렸다는 것. 

 

씨잼은 이를 말리던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씨잼이 휘두른 주먹에 눈 아래 부분과 코 사이를 맞은 A씨는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씨잼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에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씨잼 측은 "씨잼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씨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들과 시비가 붙은 이후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목 조르기 및 안면 폭행 등이 수반됐다. 씨잼은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전치 2주 정도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의 일방적인 폭행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씨잼 본인과 이야기한 결과 씨잼이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리고 말리는 사람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것. 목격자가 한 두 명이 아닌데 말이 안 된다.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의 목을 조르고 이후 다른 사람들도 씨잼을 폭행했다. 이에 목격자 증언도 확보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6년 방송된 Mnet 예능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5월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위한 법률위반)로 적발돼 구속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8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씨잼은 출소 이후 가요계 복귀 의지를 드러냈으며,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해 앨범 세 개 낸다. 감옥만 안 가면"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