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마련했지만, 지원 금액 등에서 신입사원과 재직자 간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은 입사 3개월 차 미만·월급 500만원 이하·나이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39세)다.
이들은 3년형 기준으로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천800만원, 소속 기업이 600만원을 지원해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2년형은 400만원을 부담하면 총 1천600만원을 받는다.
일명 '마법통장'으로 불리면서 지난해 기준 10만8천486명이 신청해 목표 11만명의 98.6%에 달했다. 가입 기업도 3만9천879개사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재직자(6개월 이상)를 위한 같은 성격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3만6천31명 신청에 그쳤다. 가입 기업 수도 1만3천310개사에 불과했다.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3분의 1수준이다.
이는 5년간 720만원을 납부해야 3천만원(기업 1천200만원·정부 1천8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채용유지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소속 기업에 지급해 부담금 전액 보전에다 100만원 추가로 지원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원액 1천200만원을 사측이 사실상 자부담해야 해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가입 기업은 비용으로 회계하지 않는 손금산입 처리와 연구·인력개발비 등 일부 세액 공제만 받는다.
게다가 35세 이상은 두 공제 모두 신청이 불가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최모(34·군포)씨는 "가입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가계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장기 재직자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보다 지원 혜택이 적다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일선 한 기업 관계자도 "정부가 청년 신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몰아준 것 아니냐"며 "자칫 재직자와 신입사원의 연봉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배정 예산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다) 적고 기업도 부담스러워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기업의 가입을 높이기 위해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재직자 덜받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입 연봉 더 많을수도"
입사 3개월 미만용, 목표치 98.6% 달성 '불티'…가입기업 4만개 육박
'6개월 이상'은 실적 3분의1 수준… 기간 길고 사측 부담액 높아 기피
입력 2019-01-15 21:40
수정 2019-01-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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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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