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 및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 후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았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20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