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관련 규정 아예 없어
비상조치 발령됐지만 정상 운행
"市와 협의… 농도별 기준 검토"
수원화성관광의 대표적 탈거리 3종 세트(화성 어차·플라잉 수원·자전거 택시)가 규정 부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도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자 건강안전을 위한 운행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성 어차는 하루 최대 960명, 플라잉 수원은 하루 최대 780명(1일 평균 400명), 자전거 택시는 하루 최대 150명이 이용하는 수원 대표 관광 탈거리 상품이다.
27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에 따르면 탈거리 3종 세트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계없이 운영 중이다. 내부 운영 규정은 있다.
비나 눈이 올 경우 운행은 중단된다. 플라잉 수원의 경우 바람 세기가 13m/s 이상이면 운영하지 않는다. 자전거 택시의 경우 동절기(11월 말~2월 말)에 운행을 멈춘다.
그러나 미세먼지 관련 운영 규정은 없다. 실제 사상 첫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 13~15일에도 탈거리 3종 세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지난 13일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198㎍/㎥, 일 평균 85㎍/㎥에 달했다. 이는 '매우 나쁨' 기준인 76㎍/㎥를 웃도는 심각한 날이었다.
수원화성관광 탈거리 3종은 창문도 없이 운행되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탈거리와 대비된다.
부산 태종대를 둘러볼 수 있는 다누비열차와 공주의 고마열차는 별도의 창문과 문이 있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문제없이 운행 가능하다.
관광객 김모(26)씨는 "수원 탈거리의 경우 별도의 창문이 없어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도 부족하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도의 조례가 없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수원시와 협의해서 마스크를 준비하거나 미세먼지 농도별 운영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