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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년 생활환경정책 설명./연합뉴스

정부가 지하철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도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생활환경정책실의 올해 3대 과제는 ▲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시대 전환 ▲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등이다.

오는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200억 원의 예산이 편성·투입돼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 교체를 비롯해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 잠실새내역 환경 개선 공사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천300억 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춘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차로 집중적으로 전환하고자 종전 770만 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전기차는 4만3천300대, 수소차는 4천35대 보급된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천924대에 달한다.

서울 7대·부산 5대·광주 6대·울산 3대·경남 창원 5대·충남 아산 4대·충남 서산 5대 등 내년까지 2년간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35대를 시범 운행한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는 113억 원이 투입된다.

무인기(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

아울러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68개 추가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만들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오는 23일 처음 시행되며, 이후 매월 진행되는 경매로 올해 최대 1천988억 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라돈 권고기준은 종전 200Bq/㎥에서 148Bq/㎥로 강화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