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하자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급작스레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현재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또한, 해당 페이지를 열면 시·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할 수 있다.
이어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 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각 지방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고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최고가 표준주택 자리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작스레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현재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또한, 해당 페이지를 열면 시·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할 수 있다.
이어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 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각 지방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한편, 이날 국토부가 고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최고가 표준주택 자리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