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월 25일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이전… 3·1절 수원고법 개원

입력 2019-01-31 16:43 수정 2019-01-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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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방법원이 다음 달 말 광교신도시 내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사간다. 오는 3월에는 종합청사에 수원고등법원도 오픈한다.

수원지법은 오는 2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일대 19층 규모의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 오전 9시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1일에는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수원고법이 개원한다.



수원고법 개원은 지난 1998년 3월 서울에서 특허법원(고등법원급)이 문을 연 이래 고법으로선 21년 만이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경기 남부지역 840만명의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앞으로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까지 오가지 않아도 된다.

같은 날 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일대 현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는 수원가정법원도 개원한다.

수원가정법원은 현 지법 청사와 인근 동수원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우선 문을 열고, 오는 2021년 1월 신청사가 준공되면 이사한다.

법원측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이전에 따라 시민의 편익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현재 28개인 수원지법 법정이 42개로 증가하면서 재판부 재판기일 운용이 더 자유로워짐에 따라 보다 편안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5개로 시작하는 수원고법 재판부는 향후 11∼12개까지 늘어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다.

전국 법원 최초로 통합사법접근센터도 들어선다. 이 센터는 장애인·외국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나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통합적 사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에서 파견한 상담위원들이 일반소송·등기·회생·파산·가사 상속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과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이전으로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할 것"이라며 "특히 통합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법원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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