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판치는' 신종 불법대부업
8만원 이상 수고비 '원금의 40%'
온라인상 거래대금 대신지불 수법
개인정보 누출땐 범죄악용 가능성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수수료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미성년자는 부모님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트위터 검색창에 '#대리입금', '#돈 빌려드립니다' 등을 입력하면, 대리입금이나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천원 단위부터 수십만원까지 다양하다.

대리입금은 대출업자가 상대방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을 대신해주면 원금에 수고비(이하 이자) 등을 더해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대리입금의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트위터에 올라온 한 대리입금 글에는 '반납기일은 기본 3일 이내', '8만원 이상은 수고비(이자)가 원금의 40%, 지각비는 시간당 1천원씩 추가됩니다'고 적혀 있다.

글에 올라온 조건에 따라 상환기간을 3일로 잡고 10만원을 대리입금 했을 때 수고비는 4만원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적용했을 때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인 2만4천원 보다 배 가까이 많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SNS상 대리입금 글을 올린 사람이 대부업 신고를 했다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미등록 대부업으로 위법 사안이고 10만원 이상 빌려줬을 때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수수료 대부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신분증, 부모 연락처 등 본인과 가족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대리입금 형태의 고수수료 소액대출 자체가 불법 행위로 신용할 수 없는 거래인데 당사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부모나 지인 연락처와 같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며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자가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SNS상 대리입금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불법 사금융인만큼 수사과, 사이버 수사 등 관련 부서가 연계해 대리입금 단속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