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위안부 피해자 사업지원 근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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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천시의회 제공

일제강점기 피해 위안부할머니들을 기리는 사업지원 근거를 이천시가 마련했다.

이에 사과를 모르고 망언을 계속해온 일본에 대해 이천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천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의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의원은 "소녀상 건립을 염원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의원들께서 적극 수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 1일~2일 공모 접수, 작가를 선정한 후 위안부 기림일인 8월 14일에 소녀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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