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주 일요일인 10일은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날이며, 이외에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대형 슈퍼 체인(SSM)도 휴업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른 곳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날이며, 이외에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대형 슈퍼 체인(SSM)도 휴업한다.
다만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른 곳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