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지도' 수백곳 '엉터리' 적발, "부실 조사업체 처벌방안 검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이중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석면 조사가 이뤄진 학교에 재검증을 실시하고, 앞으로 조사가 이뤄질 학교도 이중으로 검증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건축물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는 2012~2015년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전국 학교 약 2만1천곳 중에 2009년 이전 지어진 1만4천600여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를 통해 학교별로 석면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이 있는지 드러났고, 학교 건물 어디에 석면이 있는지 표시한 '석면지도' 또한 학교별로 작성됐다.

그러나 석면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곳에서 석면 자재가 검출되는 등 조사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도 교육청별로 2014~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한 안전성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각 교육청에 "학교별 석면지도 작성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학교 약 770곳의 석면지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 조처됐다. 현재 지역별로 계속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오류 학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재검증을 통해 오류 발견 및 시정 조치가 이뤄진 학교를 포함해 모든 대상 학교에 대해 이중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재검증이 완료된 770곳은 석면 시료 채취 검사 등 추가 검증을 한 번 더 진행한다. 이는 올해 1학기 이내로 마칠 계획이다.

재검증이 진행 중인 학교의 경우 교육청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증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후에 한 차례 더 추가 검증도 진행하기로 했다.

석면 조사 및 석면지도 제작 업체의 경우 환경부 등과 협의해 지도 제작 오류가 가장 적었던 곳을 선정한다.

재검증 결과와 보완이 완료된 석면지도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하며, 학교 안에도 게시한다.

앞으로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이뤄질 때도 공사 전에 감리인이나 전문업체가 석면지도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석면 자재가 의심되는 부분은 시료 채취 검사 등 재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석면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노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벌 근거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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