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사업 조례(협약·계약체결때 동의 의무)' 한발 뺀 인천시의회

설치개정안, '사후 보고'도 허용
상위법 위반 소지·권한 침해 지적
오늘 본회의서 수정안 발의할 예정
朴 시장 "대승적 결단 내려줘 감사"

송도국제도시 땅을 조성원가 미만으로 매각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협약·계약을 체결할 때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 개정안(3월25일자 16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인천시장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시의회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가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시장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지난 18일 산업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사전 동의'를 '사전 또는 사후 보고'로 고친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물러선 것이다.

수정안을 보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긴급한 추진이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김희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집행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인천경제청의 투자 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수정안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박남춘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의 핵심은 그간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시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원모 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처럼 시민 재산(땅)을 헐값(조성원가 미만)으로 민간사업자에 매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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