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고교 입학전형 발표]올해도 자사고 이중지원… 헌재 판결따라 바뀔수도
입력 2019-03-28 21:37
수정 2019-03-28 21:3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3-29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금지조항' 헌법소원… 효력정지
내달중 결과… 교육청 대책 고심
道 중1, 교과활동상황 성적 제외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2020학년도 경기·인천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자사고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과 일반고등학교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난해의 규정이 유지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은 물론, 자사고 모집 시기 및 일반고 이중 지원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역교육청은 28일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고입전형 모집을 동시에 실시하며 희망자에 한해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도 변경됐다. 경기도는 중학교 1학년 교과활동 상황 성적을 제외하고 2·3학년 성적을 50%씩 반영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경우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지필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은 1, 2학년 내신성적 비중을 40%로 합산하고 3학년 60%를 반영한다. 단, 인천 역시 자유학기제 시행학기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경인지역 교육청이 내년에도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과 일반고를 동시 모집하고 이중지원을 가능케 하면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자사고 등이 헌법재판소에 자사고·일반고 동시모집 및 이중 지원 금지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중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이 달 말에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음 달 중순께로 미뤄진 가운데 입학전형이 발표되면서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영재고의 경우 그동안 서류와 영재성 검사 등 2단계 전형으로 선발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집단 면접을 추가해 3단계 전형으로 선발한다. 인천은 과학중점학교에 대해 과학중점과정 학급 배정 인원 중 희망자를 우선 배정해 왔지만 올해는 우선배정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폐지의 의도가 담긴 운영성과평가를 중단하라"며 "폐지와 같은 중요 교육정책을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김성호·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내달중 결과… 교육청 대책 고심
道 중1, 교과활동상황 성적 제외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2020학년도 경기·인천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특히 자사고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과 일반고등학교를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난해의 규정이 유지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은 물론, 자사고 모집 시기 및 일반고 이중 지원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인지역교육청은 28일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고입전형 모집을 동시에 실시하며 희망자에 한해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도 변경됐다. 경기도는 중학교 1학년 교과활동 상황 성적을 제외하고 2·3학년 성적을 50%씩 반영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의 경우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지필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은 1, 2학년 내신성적 비중을 40%로 합산하고 3학년 60%를 반영한다. 단, 인천 역시 자유학기제 시행학기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경인지역 교육청이 내년에도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과 일반고를 동시 모집하고 이중지원을 가능케 하면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자사고 등이 헌법재판소에 자사고·일반고 동시모집 및 이중 지원 금지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중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이 달 말에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다음 달 중순께로 미뤄진 가운데 입학전형이 발표되면서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영재고의 경우 그동안 서류와 영재성 검사 등 2단계 전형으로 선발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집단 면접을 추가해 3단계 전형으로 선발한다. 인천은 과학중점학교에 대해 과학중점과정 학급 배정 인원 중 희망자를 우선 배정해 왔지만 올해는 우선배정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폐지의 의도가 담긴 운영성과평가를 중단하라"며 "폐지와 같은 중요 교육정책을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김성호·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