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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 단속 시작…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의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 전국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단속을 시작한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 2천 800만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