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디스패치가 소속사 갈등의 배후로 지목한 '설씨' 관련한 보도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엄용표 변호사는 2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5일 열리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갈등의 주요 쟁점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디스패치는 앞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에 설씨와 M&A 전문가 원 회장의 연관설을 보도한 바 있다.
디스패치는 강다니엘이 지난 1월 홍콩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 설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계약조건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와 같은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강다니엘 대리인으로 지목된 설씨는 길종화 MMO레이블 대표에게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내세워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전속계약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것.
강다니엘 측은 이에 아티스트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MMO에 넘겼다는 점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디스패치는 그러나 강다니엘 측이 문제 삼은 공동계약서는 일종의 투자계약서로, MMO에 부여한 교섭권은 사실상 명분일 뿐이라는 MMO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MMO관계자는 "모든 매출은 MMO로 잡힌다"면서 "MMO는 10%를 갖고, 90%를 LM으로 준다. 여기서 LM 몫은 40%다. 강다니엘과 윤지성은 50%다. 즉, 1:4:5로 정산한다"라고 수익 배분 구조를 설명했다.
LM 측은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며 "전속계약 조건을 재협의, 강다니엘이 만족할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다. CJ와의 공동사업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이를 수정 혹은 변경, 해지할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다니엘 측은 그러나 공동사업계약소 3조 3항과 4항을 문제 삼으며, 아티스트 동의 없이 사업교섭권을 MMO에 넘겼다며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소속사는 MMO에 아티스트에 대한 방송, 영화, 공연 및 기타 사업 관련 행사에 대한 독점적 교섭권을 부여한다(3항), 해당 내용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았음을 보장한다(4항)"이라고 명시됐다.
LM 측은 강다니엘 주장에 "강다니엘 본인과 그의 어머니가 LM과 MMO의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다"면서 "MMO가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디스패치는 M&A전문가이자 엔터주의 큰손으로 알려진 원 회장의 연루설도 제기했다.
강다니엘과 LM 측이 첨예한 갈등을 하게 된 배경에 설씨가 있었고, 특히 설씨는 원 회장을 언급했기 때문.
원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강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른다"면서 "더이상 엔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