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의왕시의회는 16일 열린 제 255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 및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해 피학대 동물 구조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동물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등록 대상 동물을 시에 등록해야 한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18일 의결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미경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의왕시에도 동물보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준 없이 시행하던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의왕시의회는 16일 열린 제 255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 및 조례 제정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동물 복지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해 피학대 동물 구조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동물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등록 대상 동물을 시에 등록해야 한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18일 의결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미경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의왕시에도 동물보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기준 없이 시행하던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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