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전문가 "용의자 안씨 조현병 심신미약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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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방화한 뒤 흉기 난동을 부려 10여 명을 숨지거나 부상을 입힌 가운데 일각에서 심신미약 감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 1차 브리핑에 따르면 용의자 안씨(42)는 사건 발생 장소인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혼자 거주 중이었다.

 

안씨는 과거에도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범행이 발각돼 2010년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수용됐다 출소한 바 있다.

 

경찰은 안씨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조현병은 망상이나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도 불렸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안씨)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가족과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는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논란에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전 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진주아파트 피의자는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살해할 당시 불을 지를 당시에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심신미약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안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4층 본인 집에 방화한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로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흉기 난동으로 10대 여자 두 명과 50~70대 세 명이 1층 입구 계단과 2층 복도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모두 숨졌다.

 

안씨 흉기 난동으로 인한 부상자 다섯 명은 주차장과 1층 입구 등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즉각 이송됐다.

 

외에도 여덟 명은 화재 연기를 흡입하거나 과호흡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안씨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다 구조됐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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