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을 받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욱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항목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에 대한 폭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